[시민일보]정부가 소득공제 중심의 소득세 체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고소득층에 집중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접적인 '부자증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은 총 34조원대에 달하는 근로소득 감세 혜택의 87%가 집중된 소득상위 20% 계층의 소득공제를 평균 20%만 축소해도 연간 5조원 안팎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세액공제를 늘리는 대신 소득공제 비중을 축소하는 것으로 상위소득 계층의 부담은 늘어나고 하위소득 계층의 경우 부담이 줄게 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비례해 감면혜택이 늘어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최근 논문을 통해 소득공제 위주로 짜인 현행 근로소득 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0.491이던 소득 지니계수가 0.478로 낮아지는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5년간 135조원)에서 세수 확대가 책임져야 할 54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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