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농가 축산업 허가제 시행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3-03-06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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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까지 적용

    [시민일보] 경기도는 구제역·AI 등 가축 질병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래 기업농가를 시작으로 2014년 전업농가, 2015년 준전업농가, 2016년 50㎡이상 농가까지 순차적으로 축산업허가제를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올해 허가대상 농가는 종축업 184개소, 부화업 81개소, 정액등처리업 14개소, 규모이상 사육업 1371개소이다.

    이에 따라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기존의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하는 가축사육 농가는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허가대상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등록이 유지되며,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은 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미만과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로 1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된다.

    등록제외 축종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이다. 등록대상 제외규모는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이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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