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달 임명된 서울시 감사관에 대한 '내정'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영길 의원(새누리당ㆍ강남1)은 8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 "박원순 시장은 신임감사관을 공개채용방식으로 지난 2월16일 임명했지만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사실상 내정한 허위의 공개채용방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 공개채용에 응시한 송 신임감사관은 서울시 감사관 채용심사(1월11일)가 실시되기 전인 1월2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직을 사직했다.
그는 "감사관 채용 심사도 받기 전에 교육청 감사관직의 사표를 낸 것은 사전에 본인이 서울시 감사관직을 내정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는 "전 곽노현 교육감의 최측근인 송병춘 신임감사관은 업무상 기밀 누출죄 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로서 감사관으로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송 신임감사관은 지난 1월20일 '업부상 기밀누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심사를 통과해 2월16일 임용됐다.
주 의원은 "더욱이 송병춘 신임감사관의 배우자는 2012년에 서울시 예산 2천5백만원을 지원받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의 신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서울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서울시장 측근에서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시민세금으로 모은 서울시 예산 23조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감사하고 시정의 올바른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감사관의 직위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임용 과정에서 송 감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교과부가 발표만 했었고 면접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이를 고지했지만 가장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았다"며 "채용 절차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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