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법령 완화 해달라"

    지방의회 / 박규태 / 2013-03-17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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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길 양천구의원, 구정질의 통해 입법 촉구
    수수료징수 조례안등 4건 가결…임시회 폐회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강웅원)는 15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8일간 진행된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4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구정질문에서 이강길 의원은 지역내 동서간 격차가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것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양천구 지형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또는 개정되도록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고도제한 완화 시행 노력을 촉구했다.

    또 신상균 의원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행정동 명칭변경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신월동 주민들의 기대치를 높여 왔음에도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에 대해 진행 대책은 둘째 신정3동 지역내 청소년 문화,체육, 복지시설이 전무함에도 시설확충 노력 부족하며, 공항소음지역 지원 사업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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