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서 금연하세요!

    지방의회 / 진용준 / 2013-03-17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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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서 '금연구역 지정 조례' 원안 가결
    [시민일보]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최근 '제231회 임시회' 일정를 마치고 폐회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아동복지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통과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이는 최경주 의원(제기동·청량리동)이 발의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다.
    조례 개정 취지는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 등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있지 않아 간접흡연에 취약한 지역이었는데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로 조례에 명시해 구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
    조례 내용은 '어린이집,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 및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한다'를 현행 조례인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본 조례는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상대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구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같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동대문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됐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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