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논의 필요하다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13-04-15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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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각지의 지구당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오세훈법'의 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 사무총장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아직 차갑다”며 “아직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덧붙였다.

    정말 황당하다.

    그의 말대로 지구당 부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차갑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라면 굳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 그의 말대로 지구당 부활에 대한 반대의견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아니다. 적어도 정치권에서만큼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 제정당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정당법 3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로 바꿔 지구당을 법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선거 직전에만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평상시에는 지역 당원들의 상설 협의체 수준인 당원협의회(새누리당) 또는 지역위원회(민주당)를 구성했다.

    그러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지구당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더구나 현행법에 따라 전국 각지의 정치인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연구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유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편법이며,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각지의 위원장들은 마치 담벼락을 거니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오세훈 선거법’에 대해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 법이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법’이라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물론 ‘오세훈 선거법’이 ‘돈 안 드는 선거’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잃은 것이 너무나 많다.

    선거운동 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다보니, 유권자들로 하여금 각 정당의 후보들, 특히 정치신인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게 됐다. 따라서 후보들의 정책이나 인물 됨됨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투표장에서 눈 감고 아무나 찍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고, 가위 바위 보로 승패를 가리는 편이 더 낫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구당 부활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여야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지구당을 운영하면서도 ‘oo 연구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않는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할 바에야 차라리 지구당 운영을 합법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구당은 정당의 풀뿌리인 기초단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지구당 부활은 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하관계가 아니듯 중앙당과 지구당 역시 수평적 관계로서 각각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즉 지구당이 중앙당의 필요에 따라 수족처럼 조직, 동원되지만 않는다면 지구당 부활은 우리나라 정치와 정당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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