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25일 "중등교원의 수당 삭감 문제는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해당 교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등교원의 부당함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해 8월23일 헌법재판소의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항(학교회계의 설치)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위헌 판결로 학부모의 부담은 해소됐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중학교 교원들에게 매달 지급해왔던 5만5000원~9만5000원의 교원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내 중학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재정적인 압박이 심각하여, 학생들에게 써야할 교육활동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중학교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 교육청과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이어 그는 "위헌 판결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당연히 예년 수준대로 그만큼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인색하게 평균 85%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부족분 때문에 학교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중학교의 심각한 재정 현실을 바라만보고 있지 말고 신속하게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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