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이달부터 6월14일까지 6주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과 부동산 중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며 동구 관내에 소재한 60개 중개사무소가 대상이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등의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 보조원 미신고 등 기타 규정 위반사항이며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단속과 함께 행정신고 의무 준수 여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 행위, 비 법정 단위 사용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들도 전파한다.
15일까지 솔빛주공아파트 지역, 16일부터 24일까지 송림 풍림아이원아파트 지역과 송림휴먼시아아파트 지역, 27일부터 31일까지 만석동 및 화수, 화평동 일원을 단속하며 6월에는 3일부터 7일까지 재개발 지역, 10일부터 14일까지 산업용품유통단지 지역 등을 단속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