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한, 미 FTA 발효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사업인 밭 농업 직접지불제의 하계작물 신청 사업을 펼친다.
6일 시에 이달부터 6월15일까지 밭 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고 있는 밭 농업직접지불제는 밭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 하계작물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과 농업법인들에게 ha당 40만원의 생산단계에 이행점검을 해 적합한 경우 밭 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 대파, 쪽파 등이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농업인들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밭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 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강화군 등 군, 구(읍, 면, 동사무소)에 6월15일까지 밭 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은 쌀 농업이 중점이지만 밭 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밭 농업인)의 피해를 소득보전 해줌으로써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밭 농업직불제에 관해 문의사항 이 있을 경우 밭 농업직불제 안내전화(1670-8002), 관할 군, 구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인천시 농축산유통과(440-4375)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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