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악덕'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경인권 / 고성철 / 2013-05-06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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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액 30% 28억 이달에 특별징수키로
    [시민일보]가평군(군수 김성기)이 5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군은 납부안내문 발송 등 납세 안내와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4만7740여건에 94억2천여만 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함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납액 징수는 1회성이 아닌 연중으로 강력하게 추진된다. 간부공무원은 물론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 체납자를 찾아 독려하고 찾아 나선다.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과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징수율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의 30%인 28억 3천만 원을 징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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