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봄철 불법어업 일제 단속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3-05-07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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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인천시 중구(구청장 김홍섭)가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구는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5월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항, 포구 및 관할 수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육, 해상 입체적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 지도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지역어업인의 관행적인 무허가(건간망 등), 선형, 어구변형 ▲불법어획물 운반, 소지, 판매 ▲어업허가 받은 어업외 어업을 하거나 어구를 적재하는 행위 ▲어장관리선을 이용해 어장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시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다.
    또 ▲조업 금지구역 및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 및 제중을 위반하는 행위 ▲2013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어선표지판 설치 위반어선에 대한 단속강화 등 수산자원 남획 및 수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 협의로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을 자제하고 선진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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