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당 月 6만→10만원

    공무원 / 민장홍 기자 / 2013-05-12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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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내달부터 적용
    [시민일보]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이 기존 보다 월 4만원씩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6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월 10만원으로, 월 3만원을 받고 있는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은 월 7만원으로 받게 된다.
    사회복지업무수당은 특수업무수당 3만원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3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일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 상담업무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변의 위험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한 조치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주요 특수업무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위생처리장 등 근무 장려수당은 월 20만~25만원, 의료업무수당은 보건진료직렬은 25만원, 약무직렬은 7만원이다.
    또 화재진화수당 8만원(위험수당 5만원 별도), 가축 방역.검역 업무수당은 15만원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보다 높다.
    이와 별도로 안행부는 3년간 복지 공무원 7000명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수당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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