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가평군(김성기군수)은 제정해 운영 중인 조례와 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 중 주민 또는 수요자가 불편을 느끼는 조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기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 부진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장애가 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혁신의 자세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를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모든 조례, 규칙을 전수 조사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존치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각종 규제사항을 동시에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과 일자리창출은 물론 성장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특화개발사업 등 생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을 중점 개선해 투자의욕을 진작시키고 주민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 향상을 꾀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군은 13일 김성기 군수주재로 규제조항 발굴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검토보고회를 갖고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오는 6월말까지를 규제조항 발굴 및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98개 등록규제조항에 대한 정비절차를 진행해 현실에 맞춰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조직내부의 개혁마인드도 향상시켜 행정 내부규제도 적극 개선함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은 물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성철기자 ksc@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