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매매 광고물 '업주 추적수사'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3-05-30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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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유흥가등 밀집지역 집중단속…
    [시민일보]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가 6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광고 목적의 불법전단지 배포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도로상에 무차별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거리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 전단지 배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전단지(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적발 이후에도 전화번호 사용으로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의 연결고리인 전화번호를 집중관리 및 추적 수사함으로써 성매매업자의 주
    요 광고수단인 전단지 배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강화군 등 군, 구 산하 청소년보호 민간단체인 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 등이 유흥가 및 숙박
    업소 밀집지역을 정기 순찰해 불법전단지 배포현장을 정보수집,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제보토록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제보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과는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 배포중단을 1차 경고해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전화번호 명의자 추적 및 현장 단속 등 적극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는 관할 경
    찰서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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