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거제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의 달로 정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거제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는 10만 5천여 건에 93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폐차말소, 소유권이전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과 단속에 따른 이유 없는 불만으로 자진납부를 기피함으로써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기를 경과 할 때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계속 체납 될 경우 60개월(5년간) 매월1.2%의 중가산금이 적용돼 최대77%까지 가산된다.
자동차 관련 모든 과태료 자진 납부기간에 납부할 경우 20%가 경감돼(주정차위반일 경우 3만2000원)지만 체납될 경우 중가산금이 포함돼 7만800원까지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고의나 고질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 급여, 신용카드 압류,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오는 6월11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그리고 무보험차량 , 미 검사 차량과 같이 병행하여 단속한다.
시는 현장 기동팀에 휴대용 컴퓨터(PDA)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시 전역을 돌아가며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된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고 고질체납자로 밝혀질 경우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과 무보험, 미 검사 등으로 번호판이 떼이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는 물론 자동차를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거제=김수환 기자 k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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