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농관원, 섬 농민들 농업경영체 등록돕는다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3-06-09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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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서 21일까지 이동민원상황실 운영

    [시민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가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이동민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인천 농관원에서 진행하는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의 날 운영은 옹진군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21일까지 북도면을 시작으로 백령면, 자월면, 대청면, 영흥면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7개 반을 편성, 15회에 걸쳐 20여명의 직원들을 투입, 노인정을 비롯해 마을회관, 면사무소, 지역농협 회의실 또는 농가 등 장소에서 현장등록을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누구나 농업경영 관련정보, 즉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이 제도는 의무등록은 아니나 농업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정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한받을 수도 있다.


    인천농관원 이계준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영체(농가)의 안정화된 소득지원과 각종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체(농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은 누구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면세유(免稅油)지원,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지원, 각종 직불금지원 등 41개 농정 정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실경작자가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땅주인(지주)인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임차 농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에 상관없이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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