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주거복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최저주거기준미달 및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일정액의 월세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실시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한 대상은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미만) 가운데 통상 가구별로 9㎡ 내외의 단칸방이 밀집돼 있는 쪽방 거주자가 건물 형태로 거주하며 화재 등에 취약하고 상, 하수도 등이 미비한 시설에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가 해당된다.
또 저 지대 상습침수 및 하수역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자 가운데 국토부 고시 최소주거 면적에 해당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축물) 및 자동차의 소유재산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4인 기준으로 월5만2,000원에 월세보조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격, 소득조회 등의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13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오는 7월25일부터 월세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해당 주민자치센터, 인천시청 건축계획과(440-4742)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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