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이달부터 8월31일까지를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자 구제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행복기금 조기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전수 단속과 더불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추진된다.
신고체계 수립을 위해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단속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 보유자 및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불법,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구는 이를 근거로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신고센터는 동구 경제과(770-6401)와 인천시 생활경제과 서민금융지원센터(440-4228)에서 운영 중에 있다.
구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생활정보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아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신고가 결정적인만큼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알거나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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