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해외여행 중 대마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위반)로 이모(3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씨 등 5명은 지난 3월 6일 밤 10시께 필리핀 보라카이 민박집에서 현지인이 주는 대마초(0.5g)를 받아 흡연한 혐의다.
특히 이씨는 대마초 0.5g을 담배갑에 넣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대마초 1g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모씨 등 9명은 부천 원미구 호프집 등에서 번갈아가며 대마초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현우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