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OCI 상대 심판청구사건 승소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3-07-15 17:52:05
    • 카카오톡 보내기
    전국 자치단체 최초 사상최대 지방세 1727억 추징

    [시민일보]인천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상 최대 금액인 1727억원의 지방세 추징 관련 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1일 OCI(구 동양제철화학)의 인천공장을 DCRE로 분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 돼 남구청으로부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남구에 대한 시의 정기 감사에서 부당성이 지적돼 가산세 등을 더한 1,727억원을 추징받자 DCRE는 2012년 4월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시는 당시 감사처분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 대응했다.


    시청 내부는 물론 처분청에서 조차 부정적이었지만 끈기와 소신으로 대응한 시는 5차례의 심판관회의와 2차례의 합동회의라는 보기드믄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지난 6월14일 최종 기각 판정을 받았다.


    기업이 회사 분할로 지방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이 규정한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분할일이 속한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조세심판원은 DCRE의 분할은 이 조건중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와 함께 DCRE는 OCI 법인 전체의 독립된 사업 부문이 아닌 특정한 인천공장만을 분할해 적격 분할이 아닐 뿐만 아니라 OCI가 분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화학제품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자산과 부채의 포괄 승계에 대하여는 공장부지에 적치된 폐석회 처리부분의 부채와 시민협약서에 명시된 쟁점채무는 법에 규정한 승계되지 않아도 되는 부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쟁점 채무는 승계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충당부채 및 확정채무로 승계대상임에도 미승계 해 비적격 분할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생산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생산품의 대부분을 위탁 생산했으며 DCRE가 고정자산의 대부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도시개발업은 분할당시 구역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고정자산의 직접사용 주장도 적격분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상초유의 거액 심판청구와 심판 과정에서 DCRE는 국내 굴지의 로펌과 국내 최고의 회계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대응했고 인천시는 직접 적발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답변서를 만들고 심판관회의에 참석 진술을 해 이 같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인천시는 기 추징 납부한 250억원을 제외한 체납된 세금 1637억원 징수절차에 즉각 돌입하고 DCRE가 조세심판원 판결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소송대비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