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체험학습 교사 동행 않으면 법적책임 물을 것"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3-07-22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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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일 교육부차관 밝혀

    [시민일보]교육부가 해병대캠프 인명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22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과 주재한 회의를 통해 "교사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나 차관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체험학습에는 반드시 교사가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반 시에는 법적 책임과 시·도교육청별 철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두 번 다시 학생들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며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사칭 미인증 캠프 같은 곳에는 더이상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나 차관은 "학교나 단체 등에서 수상캠프를 운영할 경우 해경의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경에도 요청했다"며 "인증받은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한해 이용하고 인증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활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계약 전이나 시행 직전 반드시 사전답사를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허가제 도입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해병대캠프 피해 학생 유가족이 24일 발인 뒤 합동 안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측은 발인 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사대부고로 이동할 예정이며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을 한다.


    이어 천안 동남구 광덕면에 위치한 천안추모공원으로 이동, 오후 1시 화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측은 학생들의 학급만 다를 뿐 모두 친구 사이라는 점을 감안해 희생학생 5명을 각각의 유골함에 담아 합동안장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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