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불법식품 유통업주 적발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3-07-22 1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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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수도권 외곽에 물류창고를 설치해 놓고 위해식품 등 불법식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서울, 경기지역 7개 마트에 공급해온 유통 업주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경기도 외곽에 580㎡ 규모의 식품 소분영업시설 및 냉동창고 등을 갖춰 놓은 물류창고에서 썩은 새우젓에 제조 연월일 등을 허위표시하기도 하고, 제조 연월일 등이 없는 무표시 새우젓 1.9톤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무등록업체에서 제조, 가공한 고춧가루 540kg도 같이 유통하다 적발됐는데 불법행위도 다양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고춧가루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고춧가루를 한 곳에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위해식품 등 불법식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7개 대형 마트에 유통시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대형 마트 1곳당 연간 매출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불법식품을 유통시킨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행위가 다양해 식품위생법 벌칙에 의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며 “식품안전관리 및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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