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앞으로 선박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 도주차(뺑소니) 운전자에 준하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10월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특가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전날 공포됐다.
특가법이 시행되면 선박 교통 상황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선장이나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않고 도주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가중처벌 범위는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해경은 특가법의 시행으로 도로 뺑소니 사례와 법적 형평성을 갖고 해상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