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고, 일반적인가 이례적인가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13-08-23 15: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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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23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박 시장이 공익광고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선거법 86조 5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실제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에게 정보제공 차원일 뿐,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실적 사업 홍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시내버스의 음성안내, 지하철 내 동영상 및 스티커, 시 소유 전광판 등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시와 '무상보육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시 자치구의 신문(반상회보),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홍보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이런 광고가 시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그리고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고 믿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상당수의 언론들은 서울시의 이런 광고를 ‘이례적인 일’로 보도하고 있다.


    실제 민영통신사 ‘뉴시스’를 비롯해 종편 ‘TV 조선’과 ‘jTBC’ 등은 “지자체가 직접 제작한 광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뉴스를 내보낸 바 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정보제공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유아무상보육 추경편성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두고 예산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영유아무상보육에 관한 예산이 예산상정 초기부터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면 이에 대한 증액이 나 여타의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가 막상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배임행위라는 것.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진심으로 무상보육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를 요청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예산고갈에 임박한 시기에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지하철과 버스에서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과 오해를 증폭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즉 시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서울시의 광고홍보에 대한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이슈화 시키려는 것은 재선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시의회 새누리당은 “재선을 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고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시도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은 이미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정보제공사항’ 일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무차별 광고전은 아무래도 선거법위반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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