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김형태, 더 이상 교육의원 자격 없다”

    지방의회 / 전용혁 기자 / 2013-08-27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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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행위 모면하려는 술책 자행시 범법자로 간주, 고발할 것”

    [시민일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김형태 의원은 더 이상 서울시 교육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했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전체의원 28명은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에 따라 법을 위반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반성하고 떠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마지막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치적 탄압이라고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모면하려는 술책을 또다시 자행한다면 동료의원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간주,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국제중학교 비리 등 교육비리를 건드린 것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폄하하며 “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교육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학에서 희생된 공익제보자 신분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교과서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조항에 명시돼 있고 특별법 우선하는 조항에 해당 된다”며 “공익신고자 법에 의하면 경합상태면 공익신고자를 우선하도록 돼 있다.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해직상태에서 출마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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