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 연장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3-09-04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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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까지

    [시민일보]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오는 11월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연장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지난 6월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단속하기로 했었다.


    경찰은 3일 현재 모두 49건의 첩보를 받아 이 가운데 12건, 40명(구속 1명)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공사·용역업체 금품수수 6건, 관리비 횡령 3건, 기타 3건 등이다. 수사 사건에는 공사·용역 업체 금품수수 24건, 관리비 횡령 8건, 입찰비리가 3건, 기타 2건 등이 포함됐다.


    실제 모 아파트관리소 경리직원은 관리비 회계프로그램과 수납 장부 등을 조작해 1억8000만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아파트 시설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평소 알고 지낸 사람과 짜고 수의계약을 통해 옥상 방수공사를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적발됐다.


    지하주차장 LED 조명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그 대가로 3100만원을 받아 챙긴 상가번영 회장 등 6명도 덜미가 잡혔다.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잇따랐다.


    시 보조금인 아파트 소식지 발행사업비 25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인천아파트연합회 임원이 적발됐고, 구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아파트 교육지원비 550만원을 유용한 아파트연합회 임원 등도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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