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

    생활 / 문찬식 기자 / 2013-09-15 1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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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고금리·불법 채권추심등 신고 대상

    인천시, 서민들 보호 위해 10월까지 단속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이달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구,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


    신고전화는 금융감독원 1332번이나 미추홀콜센터 120번,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440-4228)로 하면 되며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를 비롯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사금융 행위다.


    또 이 기간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권유하는 한편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 불법대부광고(무가지·전화번호)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이 확인될 경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법사금융 이용보다는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의 이용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주위에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는 이번 집중단속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고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발을 못 붙이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시스템을 구축해 서민생활 보호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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