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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검찰이 밝힌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보니 섬뜩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26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이 의원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사건경과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RO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다.
RO는 2003년 민혁당 잔당을 중심으로 재편됐으며 실제 지난 10년간 정당·사회단체 등에 침투, 결정적 시기에 남한 혁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RO는 특히 2013년을 북한의 전쟁위협이 있을 결정적 시기로 판단해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식 '총화(사업결산)'를 생활화하며 집단주의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이 의원을 'V·브이님'으로 지칭하며 숭배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RO 조직은 총책인 이석기 의원 아래 지역 세포책, 부문 세포책, 세포원 등으로 구성됐다.
4개 지역조직(경기동부, 경기중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과 2개 부문조직(중앙파견, 청년) 체계로 운영됐으며 이 의원 측근이 운영한 (주)CNP 그룹에서 재정·선전을 맡아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을 연구, 전파·보급한다'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을 두고도 보안을 위해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암기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조직원들에게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분공수행 ▲조직생활 등 5대 의무를 강요했으며 외부활동시 보안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보안수칙은 '유사시 도피자금으로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할 것' '북한자료는 PC방을 이용해 다운받고 같은 장소·자리에서 사용할 것' '조직관련 내용은 비폰(비밀휴대폰)과 공중전화를 이용할 것' '노트북·하드디스크는 6개월 단위로 교체할 것' '모든 문서는 암호화된 USB로만 관리할 것' 등으로 정했다.
또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검거 사실을 신속히 주변에 알려 대응하도록 하는 동시에 철저히 부정하며 진술을 거부해야 한다고 세뇌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까지 그대로 지급받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구속수감 중이라도 세비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의원이 받는 세비는 월 평균 1150만원 정도가 된다. 일반수당(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3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정액급식비(13만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별도로 145만원가량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비까지도 지급된다. 이 외에도 정근수당 명목으로 1월과 7월엔 일반 수당의 50%씩, 설과 추석엔 일반수당의 60%씩이 지급된다.
의원 1인당 7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보좌관 기준 월 평균 400만원)과 2명의 인턴직원(월 평균 110만원) 월급도 지급된다. 이들의 급여를 다 합하면 월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사법부 판단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다.
이제는 여여가 머리를 맞대고,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때도 됐다.
이미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석기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상태이며, 민주당은그간 해당 안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 기소 및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검찰이 이날 중간수사발표를 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와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살펴보고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물론 ‘혐의만으로 징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감정’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의원에게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것을 바라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즉각적으로 접수했고 또 당론으로 찬성한 바 있다. ‘혐의만으로 징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왜 찬성했는가.
그때는 국민이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당론을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잘 못된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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