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국 127만여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27만7000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7.2%를 차지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 부엌과 화장실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3인가구 기준 최저주거기준은 방 2개, 36㎡ 이상이다. 전용 부엌과 화장실, 욕실 등도 갖춰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전체 102만7000가구 중 12만 가구로 11.7%였다. 총 65만 가구 중 7만3000가구가 미달 가구인 전남이 11.2%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전북 10.6%, 충남 9.1%, 경남 8.8%, 서울 8.6% 순이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대구로 4%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55만8000가구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각 지자체들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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