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이달부터 12월31일까지 관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공터 및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에서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등) 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 내 건설기계 주기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로를 확보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건설행정팀장과 직원 등 총4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민원 발생 지역인 송림동 쌍굴터널 앞 공터와 산업유통센터 주변 공터, 만석동 신고가 및 공원 공터 등을 중심으로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주기를 한 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1차 계도 및 근처 주기장(동구 내 3곳)으로의 이동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만원, 행정처분) ▲형사고발 ▲폐기 및 매각(강제처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처분이 진행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세우려면 매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공사 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세워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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