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등 보험금 편취

    생활 / 박기성 / 2013-11-13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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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환자 330명 검거

    [시민일보]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진료차트와 진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2억 4천여만원을 챙긴 한의원을 적발했다. 또한 가벼운 교통사고 후 이들 한의원에 입원처리만하고 실제로는 치료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총 6억원을 편취한 환자 330명도 검거됐다.


    특히 이 한의원에서 돈을 챙기기 위해 주로 처방한 약침은 민간 보험사를 상대로 높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악용됐을 뿐 아니라 같은 성분이라도 한의사에 따라 농도가 100배 이상 차이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약침을 처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이유를 한의사들 입장에서 최근 한의사 수가 늘어 개별 한 의원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대량의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려고 했 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들의 경우 최근 보험사기 수사가 강화되고 검거되는 경우가 늘자 허위 입원을 용인하던 병원들이 줄어들었고 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중인 한의원을 찾은 것 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와 환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런 보험사기가 벌어질 수 있던 것이다.


    경찰은 범행을 저질러 1억1000여만원을 챙긴 한의사 이 모(56)씨 외 4명, 허위 진료차트 를 작성한 한의원 관계자 5명과 허위 입원환자 330명을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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