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등 후속조치 중단"

    사건/사고 / 김한나 / 2013-11-13 17:15:04
    • 카카오톡 보내기
    교육부 "법원 결정문 받아보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지 결정"

    [시민일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노조사무실 퇴거명령 등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관은 13일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는 자동적으로 중단된다"며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우선 결정문을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어떤 방법으로 시·도교육청에 통보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가 되살아나 1심 판결 전까지 법적인 권리를 당분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다음날인 25일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노조 전임자 77명 복직 ▲무상사용 사무실서 전교조 지부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을 주문했다.


    노조 전임자 77명이 휴직 허가 취소와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진행한 조치를 중단하고 중단됐던 지원금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고 상대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사무실을 원래대로 다시 제공하고 전교조 서울지부 전임자 17명에 대한 복귀 명령을 철회하는 한편 중단된 지원금도 재개하는 등 모두 원래대로 복귀하겠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고용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정치권도 질타해왔고 국제사회도 항의 해 왔던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한나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