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방글라데시 국적 A(42)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11월 방글라데시에서 위조한 여권 22개를 가져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6억5000만원을 해외 송금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0.5%를 받아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국내 체류중인 방글라데시인들은 A씨를 통해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글라데시에서 여권을 위조해준 공범의 행방을 쫓고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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