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학부모들로부터 영훈국제중학교 추가 입학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최근 영훈국제중학교 입학비리 혐의로 기소된 선고공판에서 김 이사장에게 추징금 1억원과 함께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임모(54) 영훈중 행정실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모(57) 전 영훈중 교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이외에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9) 영훈중 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김모(40)씨와 이모(42)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녀의 입학을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협의(배임증재)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던 배모(47·여) 등 학부모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영훈중 입학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관계자 정모(70)씨와 조모(58·여)씨 등 5명에게 200~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많은 학생과 부모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자율과 평등이 공존해야 할 교육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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