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24억여원 규모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가구당 주민소득지원기금 4000만원, 생활안정기금 20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 담보대출로 지원하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또한 구는 저소득주민의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생활안정기금 신용대출을 접수하며 대상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의 용도는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기계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비용이며, 생활안정기금은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등으로 한정된다.
단, 일반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가구주로, 가구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또 사업자금 신청시 사업장도 영등포구에 위치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사회복지과(02-2670-3382)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