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낸 A(15)군 등 2명을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군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13)군 등 2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인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0일 오후 11시22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질러 주차된 승용차 3대 시가 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 등은 지난 4∼14일 서울, 경기도 성남 등을 돌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6대 시가6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서울에서 훔친 외제 승용차량을 이용해 인천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