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노조 집회 주도한 간부 해고 부당"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3-11-20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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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KT의 자회사 케이티스(KTIS)가 노조 집회를 주도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케이티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 최모씨가 참석한 집회는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였다"며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 내용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과 별도로 집회참석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무지 이탈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다른 노조원들과 비교하면 해고 처분 된 최모씨는 단지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다는 것과 노조 내의 지위가 높은 사무국장이라는 정도"라며 "해임과 감봉의 차이를 둘 만큼 중요한 차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KT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자회사인 케이티스로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자 회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사측은 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지만 최씨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해 9월 해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최씨가 불법집회를 주동한 것이 아니라 적극 가담한 정도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케이티스는 소를 제기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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