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제보자 증인신문 내일까지 연장

    사건/사고 / 박기성 / 2013-11-24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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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내란음모사건관련 변호인단의 방어권 보장위해
    [시민일보] 내란음모 사건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RO' 제보자의 증인신문 기일을 당초 계획한 25일이 아닌 26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22일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여 26일에도 이씨를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21일 검찰의 주신문,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 25일 오전 추가 반대신문과 오후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 등 총 3일에 걸쳐 이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첫날 주신문을 검찰이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변호인단에 배정된 이튿날까지로 주신문 시간이 초과되면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신문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씨의 증언이 사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증거인데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피고인들이 구금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평성을 위해서도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씨를 증인신청하는 방식으로 추가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획한 신문기일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지만 국정원 수사관 문씨는 제보자 이씨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고 녹음기를 제공하면서 회합의 녹음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람"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상호 모순된 진술이 없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질신문 필요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검찰 입장과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이씨와 문씨를 반드시 같은 날 신문해야 한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모두 수렴, 26일 오후 2시와 4시 이씨와 문씨를 차례로 불러 소환키로 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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