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시의원,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시한 명확히 해야”

    지방의회 / 전용혁 기자 / 2013-11-25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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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내 66개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급시한을 명확히해 운행비용 미지급에 따른 서울시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민주당ㆍ노원1)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에 기반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시는 매년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행비용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급시점이 매년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해야 할 운행비용 지급 시점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의 불필요한 이자지급을 막을 수 있고, 지급 지연에 따른 버스업계와의 불필요한 갈등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j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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