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팔당 유역 개인하수처리시설 404곳을 점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초과한 3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2곳을 고발하고 36곳을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단방류 1곳, 처리시설 미가동 1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32곳, 설치신고 미이행 4곳 등이다.
이천에 있는 A 공장은 개수대 물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고 남양주시에 있는 B 음식점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10㎎/ℓ)를 100배 이상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수질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도는 이 가운데 2곳을 고발하고 36곳을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단방류 1곳, 처리시설 미가동 1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32곳, 설치신고 미이행 4곳 등이다.
이천에 있는 A 공장은 개수대 물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고 남양주시에 있는 B 음식점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10㎎/ℓ)를 100배 이상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수질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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