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국제행사 못 한다

    청와대/외교 / 민장홍 기자 / 2013-11-26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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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도 개선 추진
    "대부분 국제행사 국민 세금 엄격한 자체심사 후 자제를"

    [시민일보] 정부가 타당성이 낮은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13년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국제행사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국제행사 주관기관 대상이 축소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만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할 경우만 허용된다.

    국제행사 졸업제도도 도입된다.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10억원 이상의 국고를 쓴 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불가피하게 총사업비가 승인 당시 계획보다 30% 이상 증가한 행사는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도록 했다.

    외국인 참여비율은 정의 규정에 5%이상 조건을 추가하고 총 참여자가 200만명 이상인 경우는 3% 이상조건이 추가된다. 외국인 비중이 낮은 국제행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심사과정에서 반영해 사실상 행사 개최가 힘들어지게 된다.

    끝으로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제출기한을 전년도 2월말에서 전전년도 12월말하고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국제행사로 인한 재정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 국제행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행사 유치나 개최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국제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도 재정에 의존하기 보다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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