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감찰·재산 정보 전면 공개

    공무원 / 이대우 기자 / 2013-12-09 1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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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홈피 사전정보 공개 목록 318개→4338개 대폭 확대
    [시민일보] 앞으로 공무원들의 감사, 감찰 정보가 일반에 완전히 공개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이 공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개하는 사전 정보공표 목록을 318개에서 4338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목록 중에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감사 및 공직 감찰결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이 포함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궁금하지만 알기 어렵고 정부 입장에서는 내놓기 꺼리는 일부 민감한 정보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안행부가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문제로 지적됐거나 민감한 사례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외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또 다른 문제 발생을 미리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민안전'관련 정보도 그동안 그 해의 자료만 공개했지만 이번에 과거 10년 치를 한꺼번에 공개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과거 정부에 따라 국민안전이 어느 정도 비중에 따라 다뤄졌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요 문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국새(國璽)'에 대한 정보도 안행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2011년 10월25일부터 사용되고 있는 제5대 '국새'에는 '대한민국'이 훈민정음체로 각인되어 있다. 인뉴(印紐, 손잡이)는 쌍봉(雙鳳)이 앉아있는 자세로 날개와 꼬리부분은 역동적이며 봉황의 등 위로 활짝 핀 무궁화가 표현되어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처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의 경우 종전에는 국민들이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의 회의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었지만, 사전 정보공개로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행정부는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주 2개 실·국씩 사전 공표목록 등록을 완료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전 정보공표 목록'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첫 화면의 '사전정보공개' 메뉴에서 정보공개란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찾아 해당 목록을 선택하면 된다.

    최두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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