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선거' 3대범죄 집중단속

    사건/사고 / 박기성 / 2013-12-10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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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선거사범·흑색선전사범·공무원 선거개입

    [시민일보]검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전국 58개청에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각 청의 전담수사반원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당직근무를 통해 선거범죄 신고를 접수한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선전사범의 양형기준 상향을 비롯해 기존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당선무효가 된 사건 중 금품 선거사범이 가장 주요한 범죄형태로 분석된 만큼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소위 '줄서기'로 인한 선거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 4000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가 난립하고 3선 연임으로 현직 단체장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구가 총 20곳에 이르는 등 과열 선거가 우려돼 이 같은 단속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실시, 지역 주민 간 갈등 유발 등 사회적 폐해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제3~5회 전국지방선거 선출 공직자 관련 범죄 분석결과도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출공직자 1만2175명 중 선거범죄 또는 직무 관련 범죄로 물러난 공직자는 총 372명이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공직자는 250명, 직무 관련 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공직자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공직자 중 64.8%는 돈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됐다. 직무 관련 범죄에서는 뇌물범죄가 77.9%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자들이 범하기 쉬운 뇌물범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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