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대공원 사육사 사망사고는 동물원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호랑이에게 물려 숨진 사육사와 관련해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노 모씨(56)와 동물복지과장 이 모씨(54), 사고 당일 당직직원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맹수나 육식동물사 출입 때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데도 대공원 관리·감독자들은 점검조차 하지 않았고, 위급사항 때 알릴 수 있는 무전기나 호루라기 등 장비 휴대 여부도 파악하지 않았다.
또 매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등을 불러 야생동물의 생태·습성을 교육하고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하게 돼 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사육사 안전교육은 물론 동물사 관리 책임자의 정기 안전교육,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교육 등도 없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오후 7시에는 관리·감독자들이 동물사 순회점검을 해야 했는데도 당시 당직과장이었던 김 모씨(55)와 복지팀장 이 모씨(57)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동물사 출입 때 이중 시건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장소인 임시전시장에는 내부방사장 출입문을 제외하고, 사육사 통로와 격리문 손잡이, 전시장 출입문, 내실 출입문 모두 이중 잠금장치가 없었다.
대공원은 호랑이사 공사 때문에 4월께 여우 방사장인 임시전시장으로 호랑이 2마리를 옮겼는데, 이곳 쇠창살 굵기는 호랑이사의 18㎜보다 작은 13㎜이었다.
경찰은 이렇게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숨진 사육사 심 모씨(52)가 호랑이에게 먹이를 준 뒤 청소를 마치고 나왔다가 열린 전시장 출입문으로 튀어나온 호랑이에 물린 것으로 추정했다.
심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10분께 전시장에서 나온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토프(3)에 목을 물려 중태에 빠졌다가 사고발생 15일만인 8일 숨졌다.
경찰은 조만간 노씨 등을 차례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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