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간부 145명 징계 절차 착수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3-12-18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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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불법파업 혐의… 민·형사상 책임 묻고 손해배상도 청구 검토
    [시민일보]코레일이 18일 철도노조 불법파업과 관련해 노조 집행간부 등 14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코레일은 이날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중 징계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감사출석요구서 발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 건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도 행사할 계획이다.

    징계는 파업 중 권역별 기동감사팀이 수집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며, 선동·업무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각종 행위 등이 해당된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를 포함, 파업에 가담한 모든 조합원의 파업가담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중징계(정직·해임·파면 등) 처분할 계획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사법당국의 처리와는 별개로 징계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라며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14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방침이 결정됐으며, 파업에 가담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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