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구리경찰서(총경 김녹범)는 대형오피스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업원 6명을 고용, 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김(29세, 여)씨 등 8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연인관계인 연(28세)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구리시 교문동에 대형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로“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5%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억원 상당 챙긴 혐의다.
김 씨 등은 제3금융권은 직장에 전화를 걸어 간단히 재직여부만 확인 후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 휴학 중인 대학생 이(24세)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음식점을 통해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다.
피해자들은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생, 영세사업자, 사회초년생 등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에 무지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제1,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점을 악용 대출은 총 10억 규모로 피해자들은 중개수수료 약 25% 외에도 대부업체에 연 39%에 이르는 이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제3금융권 대출업체 또한 위와 같은 편법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었는지 여부, 이들이 사용한 개인정보가 과거 대출회사에서 상담을 받았던 자료라는 점에 주목, 대출회사에서 개인정보가 흘러나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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