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국가기밀 누설' 탈북자에 징역 3년 6월

    사건/사고 / 서예진 / 2013-12-22 1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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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법원이 북한에 무단으로 재입북해 국가기밀(탈북자 신원)을 발설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북한이탈주민 김 모씨(37)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국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그 심정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김씨의 범죄사실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한국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입북할 당시 북한 보위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이미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 곳에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위부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기밀을 자진해서 누설하지 않았다거나 강압에 의해 털어놨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8월 탈북한 김씨는 탈북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할 탈북비용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해 임대주택 보증금이 가압류되자 불만을 품고 재입북을 결심, 지난해 11월부터 올 해 1월까지 북한에 무단 방북해 한국에 정착한 다른 탈북자들의 신원을 알려주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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