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도노조에 77억 손배소 제기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3-12-22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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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간부 187명 상대… 파업 계속땐 금액 더 늘듯

    [시민일보]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최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간부 187명을 상대로 이같은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손배소 규모는 코레일이 파업 때문에 발생한 매출 감소분과 대체 인력을 고용한 비용 등을 산정해 소송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향후 파업이 계속될 경우 손해배상액 규모를 재산정해 소송 금액을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에 가담한 모든 인원에 대해 참여 기간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파업을 벌인 노조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파업의 책임을 물어 노조 측에 69억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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