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23일부터 내녀년 1월2일까지 11일간을 ‘해상경계근무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립에 나선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4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6개 해양경찰서의 전 직원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경비함정, 항공기, 122구조대 등 현장인력의 24시간 상황대응체제를 구축, 해상치안 유지를 위한 총력대응을 펼친다.
또 △선원 임금착취 등 국민생활 저해사범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새해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등 해상치안을 강화하며 최근 북한정세 변화와 관련해 접적해역 주변의 우발 상황 발생에 대비, 조업 중인 우리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안보대비 태세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바다에서는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도움이 필요하면 해양긴급번호인 ‘12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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