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국회의원도 수갑 채워라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13-12-23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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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도로에서 시위를 하던 민주당 의원 8명의 팔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것도 앞으로 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가 아니라 손목이 뒤로 돌려진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진 것이다. 단지 불법농성을 벌였다는 게 이유다.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0월 10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찰스 랭걸 의원의 체포 장면이 미국의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됐다.

    83세의 고령인 그는 무려 22선의 집권당 소속 의원이다. 그런 그가 야당인 공화당에 이민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도로에서 동료의원 7명 등과 함께 불법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팔이 뒤로 꺾인 상태로 수갑을 차야 했던 것이다. 물론 동료 의원들의 손목에도 모두 수갑이 채워졌다.

    법집행에 있어서 이토록 엄정하니 미국에서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만일 용감한 어느 경찰관이 불법시위를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평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감히 국회의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며 길길이 날뛰고, 야단법석을 떨 것이 불 보듯 빤하다.

    나아가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한 경찰청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예상되는 반응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불법시위 앞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려하자 오병윤·김선동·이상규·김미희·김재연 의원 등 ‘종북정당’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1층 입구를 몸으로 막아섰다.

    국회의원이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등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노총 사무실 현장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민주당은 정의당, 통합진보당과 함께 경찰 진압을 규탄하는 통합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통진당 의원들과 달리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몸으로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미국에서는 찰스 랭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이 단지 불법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 연행 당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기는커녕 강제연행조차 하지 않았다.

    고작 경찰이 취한 조치라고는 불법시위를 벌이는 노조원들과 분리시킨 게 전부다.

    이래서야 어디 우리나라의 단호한 법질서 수호의지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실제 박근혜정부가 법질서 준수를 다짐했지만, 최근 불법 폭력시위는 계속 늘어나 최근 3년간 불법 폭력시위는 54.5%나 늘었다고 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들이 불법시위현장에서 매 맞는 사례도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3년 동안 254명의 경찰이 시위대의 목력에 의해 부상당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언제까지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할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정말 법질서 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고도 엄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불법을 용납하거나 관용으로 대할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기강이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불법시위를 벌이는 국회의원들이나 법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채포해 수갑을 채우는 단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이라는 방패도 그들을 지켜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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